안녕하세요.
전남편이 이혼전 저를 때려 형사재판까지 가서
벌금 300이 나왔습니다.
그일로 이혼했습니다.
폭행뒤로 무서워서 접근금지 .연락금지 신청해서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자꾸 연락을 해서 연락금지로
3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첫번째 사건이 검찰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신고한 사건이
300만원 구약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경찰에서 엄벌 탄원서 내고
검찰단계에서 엄벌탄원서냈는데도
가중처벌은 없습니다.
이럴거면 엄벌탄원서는 왜 있는겁니까?
그나마 엄벌탄원서 써서 300이지
그마저도 안냈으면 300밑으로 나왔을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 3번하면
제 지역 경찰서에서는 구속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피의자 지역으로 이송되면 이정도로는
구속이 힘들다면서 피해자가
구속을 어필해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벌금형보다 형사재판을 원해서
법원에 전화하면 검찰에 전화해라하고
검찰에 전화하면 법원에 전화해라하고
서로 떠넘기기 바쁩니다.
전과가 7.8범 되는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질려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세상입니다.
왜 죄없는 피해자만 당하는지 이제야 알것같습니다.
사법부에서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집에 찾아올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전 이번 사건은 앞에 사건보다 더한
처벌을 받을줄 알았습니다.
근데 벌금 300이라는 소리를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피의자때문에 정신과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이건 누가 책임져주나요?
죽을때까지 정신과약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밖에서 일상생활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피의자를 보면 힘이 빠집니다.
피의자는 구약식이 나와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을듯하네요
힘없고 빽없는 피해자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