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초반 여자입니다
아빠는 8년전부터 엄마랑 별거중이다가
최근에 꽤 오래 만난 여자친구분이랑 재혼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보험해지 목적으로
인감도장 파서 인감도장을 달라는데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요
의료보험을 미성년자때 가입해놓은걸 제가 성인이 되고 난뒤 혜택이 별로여서 해지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해지를 못해서 그렇다는데
인감도장은 부동산계약이나 대출같은거 진행할때 사용되는거 아닌가요?
당장 이번주내에 진행해야한다고 빨리 동사무소가서 도장파고 달라는데 무슨 용도 일까요?
어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