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좋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돌아가신지 아버지 2년여, 어머니 1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형제관계는 서열순으로 큰누나, 작은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삼남매지요
나이차는 6, 4년 많지 않지만 누나들은 어릴적부터 저를 그냥 애(?)취급 했다고 할까요? 아무튼 성장과정에선 별 마찰? 갈등없이 자랐습니다. 또, 크게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큰 매형의 외도와 가정폭력이 있긴했고 작은누나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일번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 된지는 벌써 10년여가 됐구요.
이제 우리 형제는 모두 50대 입니다.
그러다 몇년전 코로나가 창궐?하던 20년도에 어머니는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에 실패했고 요양병원, 요양원을 거쳐 22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골절되던 해 아버지는 폐암3기 판정을 받고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후 21년 11개월 정도 사시다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시점 어머니는 섬망을 겪은 후 치매로 발전된 상태였고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폐암 선고 시점 후 부모님 사시는 집엔 아버지 홀로 계시게 되었고 심적으로 약해진 상태였는데 21년 어느난 찾아와 사시는 집을 큰누나 본인에게 증여해 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직장과 가정이 서울에 있었던터라 이 얘기는 아버지한테 들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셨답니다. 말씀드렸듯 작은 누나는 같은 연고에 거주했지만 우울증으로 대화와 판단이 어려웠고 저는 서울에 있었고 아버지의 잔 심부름 또는 요구 사항을 가장 빠르게 들었을 수 있었던 형제는 큰누나 였습니다. 물론 저도 아버지께 하루 한번 꼴로 연락드려 필요한거나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드리곤 했었던 상황이었구요.
근데 아버지께 증여 거부를 들은 큰누나는 그로부터 아버지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고 사소한 도움을 요청하길 원하셨던 아버지는 행여나 하는 생각에 영문도 모른채 전화를 받지않는 큰누나를 궁금해 하셨었으며 제게 전화를 걸어 큰누나 전화가 왜 안되는지 여부를 물어 오셨었습니다. 그래세 제가 확인결과 증여관련 일로 인해 큰누나가 아버지 전화번호를 차단한게 맞고 큰누나 본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소송을 통해서라도 부모님집을 본인명의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런 폐륜아 같은 일을 벌인 큰누나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던 저는 아버지 마지막 해 생신날 모인 자리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따져물었고 큰누나는 제가 결혼했을 때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들어간 돈이 저에 대한 증여분이었고 부모님 집은 자기가 무조건 증여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저 역시 결혼한지 20년 가까이 됐던 시점이었고 신혼집에 받았던 집에 여전히 살고 있었지만 지방출신이 서울에 살면서 겪게되는 육아나 맞벌이를 하게 되면 힘이 든 아이들 케어에 대한 부침이 심했었고 24평 그것도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의 집값을 감안했을 때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뛰어넘을 만큼 벌이가 시원치않았기 때문에 나름 고생을 하며 힘겹게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이들 역시 아직 중고생인 관계로 학원비 등 생활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처음 시작 시점(신혼)에서 부모님의 혜택과 지원을 받은건 인정하지만 그로인해 부유해지고 여유가 넘치는 제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에 대한 부모님의 증여는 신혼집 받은것이고 자기는 부모님집을 통으로 증여받겠다는 큰누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누나는 집도 38평형 주상복합에 살고 있고 나름 주말에 채소도 가꾸고 주말을 보낼 세컨하우스도 외곽에 갖고 있었고 매일 하는 얘기가 자기는 신용도 빵빵하고 돈에 구애받고 살지 않는다는 소위 있는 척을 좀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또 부모님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혀가 내둘러졌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부모님집의 상속분을 큰누나한테 다 넘기지 않으시고 큰누나 80% , 저 20% 이렇게 나눠서 증여각서를 작성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나중에 제게 화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위해 대출받았던 은행대출 약정에 위반되어 대출금을 일시에 반환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받은 대출 상품 이용시 부동산 투기금지조항이 있어서 부동산을 구매 한다거나 증여가 생긴다면 증여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1가구 2주택의 폐널티를 받게 되는 대출 약정에 저촉을 받는 사유였던 것입니다.
황당한 은행에서의 전화를 받고 1금융권은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부랴부랴 다른 고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통해 은행권보다 최소 4~5배 정도 차이가 나는 대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증여 이후에 큰누나는 부모님사셨던 1층도 월세 세입자를 구해 돌렸고 기존 2층 세입자의 월세금도 증여분과 관계없이 다가져갔고 공무원이셨던 아버지 급여통장도 2천만원정도 있는 계좌도 혼자 취했으며 어머니께 돌아가는 배우자 연금도 본인이 수급했고 부모님 집에 있었던 아버지 정년퇴임 시 받았던 행운의 열쇠등 금붙이도 착복했고 부모님 집을 형제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건드리는 만행을 저지르며 그 곳에 있던 제 물건등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 정리하 버렸습니다. 그 당시 요양원에 계셨던 어머니 수발도 등한시 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더니 급기하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돌아가시고 1년 2개월만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머니 장례 후 밥먹고 헤어진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앞에서는 추후 모든 아버지 재산은 본인, 작은누나, 저를 위시해 정확히 1/n로 반드시 나누겠다고 공언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얘기와는 달리 모든 걸 본인 마음대로 입맛대로 해왔었고 다른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 부모님집이 리모델링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요인 즉, 부모님 집을 리모델링해 큰누나 딸이 결혼후에 기거할 수 있는 신혼집으로 사용하게 하기위함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너무도 기가 차고 다른 인간도 아닌 형제에게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분노와 개탄이 함께 있던 시점에 조카(큰누나 딸)의 결혼 청첩을 일언반구 아무런 멘트도 없이 링크를 받게 되었고 저는 심적으로 참석이 내키지 않아 불참 후 분을 삭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하고 일련의 일들을 비추어 볼 때 제가 어떻거 하면 좋을까? 라는 조언과 법적 대응을 듣고자 구차한 장문의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